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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5638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마땅히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청구취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성립주의에 따르는 현행 법제 하에서는 그 주장 자체로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자명하고, 이를 명의신탁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집행채무자 등과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적 청구권을 지닌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게 제3자이의의 소로써 피고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