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335 | 소득 | 2009-10-29
조심2009서3335 (2009.10.29)
종합소득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말미암아 처분이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심판청구경위
가.OOO세무서장은 2009.2.16. 처분청에 OOOOOOOOO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3.7.20. OOOOO OOO OO OOO의 도시가스공사, 설비난방공사 등에 관한 계약(도급인 청구인, 수급인 OOO, 도급금액 173,000,000원)을 체결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도급금액(수입금액) 173,000,000원에 단순경비율(92.1%)을 곱하여 계산한 13,667,000원을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한 후 2009.5.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1,471,73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29,5770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과세자료 반송공문서O(OOOOOOOOOOO, OOOOOOOOOO)를 보면, OOO세무서장이 2009.2.16.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를 계약사실이 없는 허위계약서로 확인하여 이를 반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09.10.16. 청구인에게 보낸 ‘결정취소’에 따른 결과통지문을 보면, 처분청이 2009.5.21.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2009.9.7.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말미암아 처분이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