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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1 2013고단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0. 13: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에서, 평소 택시 호출 문제로 같은 회사 소속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ㆍ분쇄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의 안면을 일방적으로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