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인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2. 25.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2. 3.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인천지방법원 2002가단74205호 부당이득금 사건(이 사건 건물의 대지소유자인 C의 원고 등 집합건물 소유자에 대한 임료 상당액 청구)의 변론준비기일에(2003. 9. 16.) 원고가 출석하였고, C과 사이에서 '원고가 C에게 95만 원을 2003. 11. 16.까지 지급하고, 2003. 10. 1.부터 후불 임료로 매년
9. 30. 64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1. 21.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1,500만 원, 기간 2003. 11. 30.부터 2005. 11. 30.까지)을 체결하였고, 2003. 12. 4.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3. 12. 5. D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5. 1. 14.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넘겨받았다. 라.
원고는 그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05. 12. 12. 혼인을 하였다가 2010. 12. 28. 협의이혼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을 2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피고의 부)로부터 받은 자금(E 계좌에서 2002. 2. 18. 700만 원 인출)으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신용에 문제가 있어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원고의 명의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낙찰받았다
(낙찰대금 730만 원). 위 C과의 조정, D와의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 세금 납부 등은 피고의 결정과 판단 아래 이루어졌고 원고는 소유명의자로서 협조하였을 뿐이다.
위 이혼 무렵 피고는 2012년 말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