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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15:35경 대구 수성구 C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난리 한번 쳐야겠다”라고 하면서 화분과 나무의자를 던져 파손하고,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1세)가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부러진 의자다리(두께 6cm, 길이 40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다리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사진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요청)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