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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나816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6.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외 11필지 중 56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0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2014. 6. 19.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1. 30.경 원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1,000만 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상당액인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매도인의 대리인란에 E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의 날인은 없고 E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인바,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문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위적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