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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52977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B 사이의 화재보험계약 원고는 2013. 1. 30. 소외 B와 사이에 B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 30.부터 2014. 1. 3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0억 원(건물 외 보험목적물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별도)으로 정하여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보험계약 1) 피고는 2010. 2. 2.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식당 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는 2010. 3. 15. 참가인과 사이에 ① 피보험자 피고, ② 보험기간 2010. 3. 15.부터 2020. 3. 15.까지, ③ 보험목적물 이 사건 식당 건물 및 시설, 집기 비품 일체, ④ 이 사건 식당 건물 보험가입금액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보험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성공애찬종합보험0910”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종합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상한도액 1인당 1,000만 원, 1사고당 1억 원으로 정하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담보 특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3) 이 사건 책임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