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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30 | 부가 | 1994-06-02

문서번호

부가46015-1130 (1994.06.02)

세목

부가

요 지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 구축물 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40-675, 1992.05.21) 사본 1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최초공매일 : 1993년 12월-공매시 공매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감정가일1993년12월)로 정하여짐

○ 매매계약체결 : 1994년 05월-1차.2차 공매는 유찰되고 3차 공매에 최초공매가격의 80%로 매매계약체결 됨.

○ 잔금 납부일 : 1995년 5월

○ 매매계약서에는 토지및 건물가액의 구분표시되지 않았으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토지및 건물 가액이 확인 될 경우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및 건물의 매매금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거래가로 보아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22640-675, 1992.05.21.

1.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 구축물 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