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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16 2014고단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23:45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4세)가 전화통화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 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 D)로 “니보지는찢어놔야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4. 17:41경부터 2013. 11. 11. 03: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 협박한 것으로 1996년경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재차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에 걸쳐 전송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1996년 이후 2013. 10.경까지 약 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