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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6 2015가단100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769,230원, 피고 C, D, E, F, G은 각 1,846,15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 2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지상 2층 건물(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J 지상 3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원고

주택과 피고 건물은 폭 약 3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나. 2011. 1. 27. 04:2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건물과 인접 건물이 소손되었는데, 피고 건물의 소손 정도가 가장 심하였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원고 주택의 벽면에도 불이 붙었고, 원고의 부친과 소방관이 이를 진화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1. 1. 28. 현장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 건물이 다른 인접 건물에 비하여 소손 정도가 심하고, 피고 건물의 2층은 전체가 심하게 소손되어 연소현상이 뚜렷하지 않고, 일부 단선, 연선 및 코드에서 수열에 의한 용융흔이 식별된다는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피고 건물 2층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으나 심한 소손으로 인하여 뚜렷한 발화부와 발화원을 추정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라.

망인은 2014. 9. 5. 사망하였고, 피고 B는 망인의 처로 3/13 지분, 피고 C, D, E, F, G은 망인의 자녀로 각 2/13 지분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등 참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