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1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0:30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460 벽돌막사거리 편도 5차선 길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간석고가 쪽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