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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노1736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2017. 11. 22. 19:17 경 G 병원에 도착한 이후, 다음 날 01:30 경 수술을 위해 마취가 시작될 때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이 도과되었고, 피해자는 제대로 된 수술을 받아 보지도 못한 채 위 병원에 도착한 지 10 시간이 지난 시점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찔러 약 3cm 길이의 경부 열상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경동맥과 척추 혈관이 손상되어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 된다.

나)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의 수술이 지연되었다고

할지라도 수술 전에는 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지혈하고 있었으며, 수술을 위해 상처 부위를 열었을 때 피해자의 상처가 깊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 지연이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면 설령 수술 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상해 행위와 치사의 결과 간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