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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7 2019나15548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2면 8~9행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8. 위 대여에 관하여 600,000,000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부분을 “원고가 위 대여금의 상환을 독촉하자 2013. 12. 18. C가 위 대여에 관하여 600,000,000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합니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습니다.”로 고쳐 씁니다.

보충하는 부분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① C가 피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② 2015. 2. 25. 원고가 C로부터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받을 당시 피고도 그 공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피고도 동의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갑 제2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습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가 C가 피고의 건물 임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건물을 관리하면서 그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