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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1306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432,592원과 그중 58,824,652원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