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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7 2015가단11119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4. 20.경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지정하는 피고 B 명의의 가상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은 2015. 4. 20. 소외 회사와 ‘운동기기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투자자가 소외회사로부터 포톤반신욕기를 1대당 60,000,000원에 구매하고, 투자자가 매수한 반신욕기를 소외 회사에 위탁하면 소외 회사가 반신욕기를 렌탈하여 그로부터 얻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데, 매월 원금 2,000,000원과 렌탈수익금 1,5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은 2015. 5. 20.경 소외 회사로부터 원금 2,000,000원과 렌탈수익금 1,50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그 중 원금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5. 6월경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고 B에게 투자원금 및 렌탈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소외 회사에 투자하고 싶으니 6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되는 투자수익금 중 원금 2,0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금을 변제해 나가는 조건으로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함께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60,000,000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이므로 피고들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대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