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9.28 2016가단207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0....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권자인 피고 B을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한편, 위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권자로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인 피고 케이알앤씨에 대하여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 또는 자백취지 답변서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단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