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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5-07

[법령질의서]제목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L사는 Mobile, Display 등 반도체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회사로 2008.10.23. Used Test Fixture 2개 외 2종 수입 시 재수출조건 감면(706,940원) 받음

ㅇ 재수출이행기간인 2009.1.22.을 경과하여 2009.2.19. 재수출완료 하였으나, 감면받은 관세는 추징당함(2009.2.26. 납부)

▶ 질의: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을 하였을 경우 환급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5-0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 면세수입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신청기한 등)을 충족할 때에는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