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5-07
[법령질의서]제목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L사는 Mobile, Display 등 반도체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회사로 2008.10.23. Used Test Fixture 2개 외 2종 수입 시 재수출조건 감면(706,940원) 받음
ㅇ 재수출이행기간인 2009.1.22.을 경과하여 2009.2.19. 재수출완료 하였으나, 감면받은 관세는 추징당함(2009.2.26. 납부)
▶ 질의: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을 하였을 경우 환급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5-0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 면세수입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신청기한 등)을 충족할 때에는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