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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46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F,G,H,I,J,K,L,M,N,O,P,Q,R,S,T,U는 소취하로 종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