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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0099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피고인은 피고, 피해자는 원고이다)와 같이 2019. 6. 6.경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원고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312 사건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와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20노75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7. 2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가 2020도10691호로 상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준강간 범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의 준강간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이후의 경과, 앞서 본 형사판결에서 양형이유로 고려된 사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6.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