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부터 2011. 6. 27.까지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을 하였음에도 2011. 7 1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원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입원처리를 하고 자유롭게 외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326,72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A 적정 입원일수 총 43차 15일(적정 입원일)

1. 각 교보생명 청구서류 및 지급내역, 각 삼성생명 청구서류 및 지급서류, 각 한화생 명 청구 서류 및 지급서류, 각 흥국화재 청구서류 및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