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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2139 | 부가 | 1999-12-24

[사건번호]

국심1999부2139 (1999.12.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폐업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O OO산업(경상남도 김해시 O동 OOOOOO 대표 OOO)으로부터 1998.7.30 45,421,970원, 1998.8.31 36,382,940원, 1998.9.30 51,907,020원 합계 133,711,93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1998.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12,155,63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바 처분청은 1998.11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2.3 청구인에게 1998.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405,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98.6월초 신발갑피재봉 하청업체를 물색하던 중 청구O OOO의 소개로 청구O OO산업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시 청구O OO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위 OO산업이 신발제조업체로 영업중인 자임을 확인하였으며

(2) 청구인은 거래명세서로 수량과 품질을 검사하고 세금계산서와 함께 인도 받았으며, 또한 갑피재봉임가공용역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는 물품 수령시 청구O OO산업의 OOO차장에게 입금증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입금증O에 OO산업의 대표인 OOO과 그 직원인 OOO의 도장이 찍힌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하여 받았으며 청구O OOO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두는 등 성실하게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청구O OO산업과의 거래는 진실된 거래로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로 이는 관련법규상 선의의 거래사업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설령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7월부터 9월까지 청구O 주식회사 OO트레이딩으로부터 신발갑피재봉임가공 용역을 의뢰받아 재봉공정의 일부를 청구O OO산업에 재봉임가공 용역을 의뢰하여 신발갑피부분품 재봉물량을 공급받은 후 추가 가공하여 청구O 주식회사 OO트레이딩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재봉임가공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O OO산업에게 대금을 지급한 금융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서 및 OO산업의 대표인 청구O OOO의 확인서, 청구O OOO의 확인서(98.9.20 OO산업의 기계시설 및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업종을 영위함)에 의하면 청구O OO산업은 신발갑피와 밑창을 접착하는 공정을 하고 있었으며 재봉기계도 전혀 없고, 신발갑피의 재봉을 한 적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OO산업의 대표인 청구O OOO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산업의 대표인 청구O OOO과 거래한 사실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을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청구O OOO의 소개로 OO산업과 거래(OO산업의 직원인 OOO 차장과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증, 거래사실확인서,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청구O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한편, 제시된 심리자료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에서 1997.12.11 처음으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을 시작하였음이 확인되고, OO산업의 대표인 청구O OOO은 청구인이 개업한 시기와 비슷한 1997.11.1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OOO에서 신발제조(갑피와 밑창 접착)업을 영위하다가 불과 10개월도 지나지 않은 1998.8.20에 청구O OOO에게 공장시설을 인계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임가공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재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자의 업황, 시설규모, 신뢰성 등을 판단한 후 수량, 단가, 납품기일, 대금지금방법, 물품훼손시의 변상문제 등을 기재한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이나,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업황 시설규모 등을 확인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재봉시설이 전혀 없고, 신발갑피와 밑창을 접착하는 업체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다른 시에 소재하는 개업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신규업체인 OO산업(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과의 첫 거래임에도, 아무런 약정이나 계약없이 청구O OO산업의 직원이라는 청구O OOO이 가져온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수취하고 OO산업의 직원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청구O OOO에게 임가공자재를 공급하고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O OO산업에 갑피재봉임가공을 의뢰하였고, OO산업(OOO-OO-OOOOO)의 관계자로부터 갑피재봉부분품을 인도받았으며 대금지급 또한 OO산업(OOO-OO-OOOOO) 관계자인 청구O OOO에게 하였음은 인정하나 거래 당시 청구O OO산업은 폐업상태에 있었고, 또한 신발밑창접착업체임에도 신발갑피재봉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전액을 부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작 성 일

품 목

수 량

공급가액

세 액

98. 7. 30

신발갑피임가공

22,449족

41,292,700원

4,129,270원

98. 8. 31

신발갑피임가공

13,519족

33,075,400원

3,307,540원

98. 9. 30

신발갑피임가공

18,625족

47,188,200원

4,718,820원

121,556,300원

12,155,630원

(2) 다만, 청구인은 위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조사시(1998.11.17) 청구인 OOO은 스스로 “OO산업대표 OOO(OOOOOO-OOOOOOO)은 신발갑피재봉업을 하는 사업자인줄 알고 재봉임가공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같이 용역을 의뢰하였고, 납품을 받아 종업원에게 대금을 결재하였으며, 실사업자 OOO과는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종업원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하여 그 종업원이 신발 재봉을 어디서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으로서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특히, 청구인은 청구O OO산업과 다른 시지역에 소재하는 첫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아무런 계약서 없이 OO산업의 직원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청구O OOO에게 임가공자재를 공급하고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기는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인 청구O OO산업 대표 OOO이 1998.11.4 처분청 조사시 확인 내용에 의하면 청구O OO산업은 1998.7월말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업장으로서 신발갈피와 밑창접착(완제품)하는 업체로 신발갑피 재봉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위 공급가액 121,556,300원을 OO산업의 직원 OOO차장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위 OOO, OOO 명의로 영수증사본 1매 이O 실제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 출처와 지급내역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위 거래는 사실과 다르고, 또 청구인이 거래당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한 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