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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철 비철 수출입 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의 E에게 구리가 실려 있는 화물차 사진 및 계량 확인서를 보내주면서 전화로 “ 구리 22톤 가량이 준비되어 있다.

대금 2억 원을 주면 구리 22 톤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화물차 사진과 계량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낸 것이고 구리 22 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구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구리 22 톤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I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G, H에 대한 관련 불기소결정서 첨부)

1. 수사보고( 화물차량 관련)

1.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계좌거래 내역

1. 계량 확인서

1. 화물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편취 액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