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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63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 누구든지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건축 부장으로 경기 남양주시 C 기업 형 임대주택 건설공사를 하며, 2013년 8 월경부터 9 월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D 임야 1146㎡, E 임야 692㎡, 132㎡, F 임야 40㎡를 호 우 등으로 인한 경사면 복구 작업을 하며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절토 ㆍ 성토 등을 하여 산지 일시사용행위를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무허가 산지 전용),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3. 10. 경까지 남양주시 E 임야 4,651㎡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사자재를 적치하고 공사차량의 진 출입이 가능하도록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토지 형질변경의 개발행위를 하고, G 구거 80㎡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사자재를 적치하고 공사차량의 진 출입이 가능하도록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고, H 답 413㎡, I 답 60㎡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사자재를 적치하고 공사차량의 진 출입이 가능하도록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토지 형질변경의 개발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