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시장에게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논산시장으로부터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2013. 5. 25. 21:00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3호실에 찾아온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등에게 영상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하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E노래방 및 F다방 내외부 사진,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에 관하여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어떠한 영업이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달린 것이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이 무엇인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판시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업을 하다가 2011. 11. 23. 이 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2013년에 이르러 상호를 ‘C’으로, 업태를 ‘서비스, 소매’로, 종목을 '음악, 음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