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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31 2013고정2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시장에게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논산시장으로부터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2013. 5. 25. 21:00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3호실에 찾아온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등에게 영상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하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E노래방 및 F다방 내외부 사진,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에 관하여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어떠한 영업이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달린 것이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이 무엇인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판시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업을 하다가 2011. 11. 23. 이 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2013년에 이르러 상호를 ‘C’으로, 업태를 ‘서비스, 소매’로, 종목을 '음악, 음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