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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08 2019가단2111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7. 24.경 피고와 사이에, 그 무렵 부산 기장군 D에서 신축 중이던 E빌딩 F호(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430만 원(매월 말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8. 5.부터 2017. 10.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 2015년 8월 5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는 임대료 없음. -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사(G)는 매달 말일 200만 원씩 2017년 10월 31일까지 지원한다

(통장입금).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시 주변 시세에 따라 반영하여 임대료를 협의하여 재조정한다.

- 2015년 8월 4일까지 미준공시는 본 계약은 취소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나. 피고는 2015. 9. 4.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5. 9. 16.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위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11. 9. A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2015. 12. 1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12. 16. 피고와 사이에, 위 2015. 7. 24.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기존과 같고, 임대차기간은 2015. 12. 16.부터 2017. 10. 31.까지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기재하면서, 특약사항란에 ‘임대인은 전 소유자가 계약한 별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승계한다(별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시행자는 전 소유자인 G C임)’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11. 20.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재계약 협의시 종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