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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2 2017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10:45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천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모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