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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0 2014가단105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처제가 여주시 C 소재 부동산을 D을 통하여 매입하는데 매매대금이 부족하므로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9. 1. 피고로부터 지불각서를 작성받은 후 다음날 D의 자녀 E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지불확인서,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9. 1. '1억 원을 2011. 9. 30.까지 원고에게 입금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경 D에게 원고의 부모 소유이던 경기 여주군 G 소재 토지를 매도한 후 D이 위 토지 중 일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하였는데, 그 후 위 건물부지를 매수한 매수인의 자금 부족으로 위 신축공사가 중단되자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H이 D에게 공사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고 D으로 하여금 건물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D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처제 I의 부동산 매수자금에 보태기 위하여 2011. 9. 1.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I은 그보다 7개월 가량 전인 2011. 1. 10. 여주시 C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해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는 피고에게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