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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6. 03:13 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을 남양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편도 2차 중 1 차로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미리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6 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트럭 우측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2,53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