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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고정313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지하1층에서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임가공업을 운영하다가, ‘F’(등록소재지 서울 동작구 G아파트 102동 1406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9. 28.부터 2013. 8.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15,404,3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급여명세서,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와 ‘F’는 별개의 사업체로, ‘E’가 폐업하면서 H는 퇴직하였고, 피고인이 ‘F’를 개업하면서 H를 새로 고용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도 ‘F’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H가 ‘E’에 채용될 때부터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이 성립하여, H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H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