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740 | 지방 | 2019-12-18
조심 2019지3740 (2019.12.18)
취득
기각
청구인은 20118.12.10. 이 건 주택을 매각한 후 임차인인 000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매수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000가 이 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은 000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그 이유가 무엇이든 000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31.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직계비속(아들)인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매매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그 지급사실이 금융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2019.9.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이 OOO이 거듭된 사업실패로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처지가 됨에 따라 이를 청구인이 OOO원에 취득하면서, 그 중 OOO원은 이 건 주택에 담보된 근저당권 채무 OOO원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OOO에 임대하면서 받아야 할 임대보증금 OOO원(쟁점금액)으로 상계하고, 잔액 OOO원은 직접 지급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매월 임대료 OOO원을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매각한 후 OOO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8.12.10. 이 건 주택을 OOO 외 1인(이하 “이 건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였음에도 OOO에게 임대보증금인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10.15. OOO의 세대로 전입한 후 2018.10.15. 이 건 매수인과 이 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여전히 OOO이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OOO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일부(쟁점금액)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2.31. 이 건 주택을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하여, 주택의 유상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OOO의 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4.12.31.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 건 주택에 담보된 OOO의 채무(채권자 주식회사 OOO) OOO원과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 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OOO원(쟁점금액)을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고, 그 나머지인 OOO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은 이 건 주택의 임차에 따른 월세(임대료) OOO원을 매월 초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청구 이유서 등을 보면, OOO은 이 건 주택을 담보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OOO원은 청구인이 승계하고, OOO원은 OOO이 2014.12.31.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으로 이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주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8.10.8. OOO 외1인(이 건 매수인)과 이 건 주택의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이 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이 건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2018.10.15. OOO의 세대(이 건 주택)에 세대원으로 전입한 후 같은 날 이 건 매수인과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계약기간을 2018.12.10.부터 2019.12.9.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볼 때 그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매매가격에서 상계한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인은 2018.12.10. 이 건 주택을 이 건 매수인에게 매각하였으나, OOO은 이 건 매수인과 OOO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9.12.9.까지 이 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그 임대보증금 OOO원(쟁점금액)을 OOO에게 상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전월세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등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OOO에 의하면 이 건 매수인과 OOO(임차인)는 이 건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였을 뿐 전세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특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OOO이 사실상 파산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을 OOO에게 반환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어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2)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35로,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OOO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직계존비속 상호간 채권과 채무를 갈음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과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상환여부도 엄격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8지1133, 2018.10.1.,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8.12.10. 이 건 주택을 매각한 후 임차인인 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매수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이 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은 OOO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그 이유가 무엇이든 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임대료로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이 건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OOO에게 그 잔금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