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5노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1. 10.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3. 8.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1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