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5(2)형,011]
귀속기업체소속 재산의 분리와 임대
조선화물자동차 통제 주식회사가 설사 귀속기업체라 하더라도 본건 대지 급 건물이 동 기업체소속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처립법 소정의 분리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 제8조 , 제24조 , 제363조 , 제520조
조규섭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이갑주 소송대리인 최영덕 동 오준경 외 1인
원 약식명령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면소한다
검찰총장 대리검사 최세황의 비상 상고이유는 본건소송의 사실은 피고인은 면허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단기 4286년 3월 19일 자택내에서 소주 1두 5승을 제조하여 차를 소지하다함에 있으나 차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판사 양회철은 단기 4289년 10월 7일에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하고 동월 15일 정식 재판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것인바 차를 안컨데 본건 피고 사실에 대하여 단기 4286년 10월19일에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은 이후 재판소의 약식명령서가 송달 확정된 단기 4289년 10월15일까지의 만 3년간 하등의 공소시효중단절차를 취함이 없이 조세법처벌법 제17조 소정의 시효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363조 에 비추어서 면소절차를 취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우 공소시효 완성된 이후에 약식명령서를 송달확정케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것이 옵기 자에 본건기록을 첨부하여 비상 상고를 신청하나이다 이라는데있다
기록에 의하면 단기 4286년 10월 19일 검사는 피고인은 면허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단기 4286년 3월 19일 자택에서 소주 1두5승을 제조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점을 공소사실로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동년 12월 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우 소송사실 동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주세법 제5조 , 조세범처벌법 제7조 , 제8조 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서를 작성한 후 동 약식명령서를 피고인에 대하여 발송 기타 공소시효를 중단할 하등의 공판처분을 취하지 아니한채 방치하였다가 단기 4289년 10월 2일에 비로소 이를 발송하여 동월 7일에 피고인에게 송달한 후 동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바 본건의 공소시효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에 의하여 2년이므로 전시 방치기간이 2년 이상임은 역수상 명백하니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에 의하여 본건에 적용할 구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4호 에 의하여 원심은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언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 법조에 위반하여 전시 약식명령을 발송 확정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케 하였음으로 구 형사소송법 제520조 제1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