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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8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22: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3세,여)가 피고인의 부인인 E에게 연락을 하여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분을 1회 내리쳐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에게 “야 시팔 간나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로 위에 있던 플라스틱 라바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순 폭행이 아닌 500cc 맥주 유리잔인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6. 1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