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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자루(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4. 28. 15:30경 대전 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있는 계란을 집어 들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들고 “계란을 왜 안주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4. 01:5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안주 양이 적다는 이유로 업주와 시비하다가 테이블을 바닥에 엎고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손님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왜 행패를 부리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길이 14cm)을 피해자 가슴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I이 위 커터 칼을 빼앗아 부순 후 손을 씻으려고 뒤돌아서자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22. 07:25경 대전 동구 J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에서, 대동네거리 방면에서 원동네거리 방향의 1차로에서 진행하는 K 에쿠스 승용차량을 비롯하여 뒤따라 진행하던 여러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그 곳 도로공사를 위해 중앙선에 설치한 피이(PE)드럼통을 위 에쿠스 승용차량 앞에 옮겨 놓아 가로막고, 그 앞에 약 20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