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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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 아래에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들의 주장 L, M이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8256호로 주식회사 우창하우징(이하 ‘우창하우징’이라 한다)을 대위하여 피고 B, C, D를 상대로 남양주시 F 대 8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4. L, M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우창하우징은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8256호 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변경등기는 모두 말소될 운명에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8256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등기의무자 아닌 자들을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로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L, M이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8256호로 우창하우징의 채권자로서 우창하우징을 대위하여 피고 B, C, 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1. 11. 23. 변론을 종결하고, 2011. 12. 14. L, M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