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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6.13 2019고단3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6. 00:0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뭘 위, 아래로 쳐다봐, 왜 사람을 그렇게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뒤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세로 길이 15cm)으로 피해자의 눈과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6. 00:20경 충북 영동군 G 영동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D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에서 야간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F에게 "야, 씨발새꺄, 씨발놈아 칼로 찔러볼까 개새꺄, 야 씨발새꺄 니가 짱이냐, 나랑 맞장 뜰까, 내가 해병대 나왔다.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F의 오른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6. 00:40경 제2항 기재 지구대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경찰관들을 향해 온갖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책상 파티션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와 관련하여 음주여부 확인을 이유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으라는 요구를 받자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I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