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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44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0. 8. 04:3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물건을 찾는 것처럼 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험악한 인상으로 째려보면서 "차비 만원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준 다음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가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5분경 위 편의점에서, 위 D가 편의점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하자 가게 주변에 있던 벽돌을 위 편의점 유리문에 집어던져 유리문을 깨뜨린 다음 가게 내부로 들어가 계산대 밑에 있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서랍장과 현금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절취하려던 중 유리문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6세)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머리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사진, 수사보고(일반)-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