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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9 2015고단237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5:00 경에서 06:0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C 에 있는 ‘D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2 층 계단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E( 여, 33세) 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와 목 부위를 핥는 등 피해자가 주 취 상태로 인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이 사건 모텔에 피해자가 투숙하여 자신에게 술 심부름을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몇 차례 부탁하여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그러던 중 이 사건 모텔 2 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사정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 299 조에서의 ‘ 항거 불능의 상태’ 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알콜의 존 증, 경계성 인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가 추행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