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존속상해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의 범죄로 1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점(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1회). 피고인은 2017. 5. 18.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3개월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에 해당하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