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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장부가액이 과대평가 되었으므로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424 | 지방 | 2011-01-28

[사건번호]

조심2010지0424 (2011.0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 주주가 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과점주주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법인의 과세대상물건이 적정하게 산정되고 기장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7.4.19 청구인 OOOOOOO(OO OOOOOOOO OO)이 OOOOOOOOOO(OOOOO OO OOO OOOOO, OO OO O OOOOO OO)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65%인 39,0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1,516,621,412원의 65%인 985,803,918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29,727,880원, 농어촌특별세 2,844,740원 합계32,612,620원(가산세 포함)을 2010.3.12. 청구인들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을 인수할 때, 전임 대주주에게 속아불량자산을 고가에 인수하였고 그 후 회사영업이 정지되어 3년 이상결손상태로 현재 폐업중임에도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의무만 부담하도록 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 당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납부와 관련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법인장부상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거래가격에 관계없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과세표준을 산정하면 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 장부가액을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법인장부가액이 과대평가 되었으므로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2) 처분청으로부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장부상자산 가액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이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예비적으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 OOOO OOO은 형제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청구인들은 2007.4.5. 이 건법인의 전 소유자인 OOO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맺고 2007.4.19. 이 건법인 발행 주식의 65%인 39,0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과세대상자산총액을 그 법인의 주식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에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먼저 청구인들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주장에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2007.4.19.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제111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적정하게 산정되고 기장되었는지여부에관계없이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날(2007.4.19.)을 기준으로 이 건법인의 결산서등에 의하여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을 1,516,621,412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 65%를곱하여 산출한 985,803,918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2007.4.19.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