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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5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서버 및 프로그램을 대여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 영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 ’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야간에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고객 유치 및 주간에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0.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E, 304호에서,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국내 ㆍ 외 운동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 당 1 인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하거나 홀ㆍ짝의 결과를 예측하여 한 게임 당 1 인 최고 5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