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101동에 있는 'D 어린이집' 의 원장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파트 타임 보육교사를 해운대구 청에 종 일반 보육교사로 허위 임면 보고를 하여 법정 보육교사 비율을 충족하게 한 후, 2015. 09 ~ 2016. 12.까지 보육교사 E의 계좌로 입금된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308만 원과 복지 수당 148만 원 등 456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보육교사인 E, F, G로부터 총 756만 원을 돌려받아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국민 권익위원회 이첩사건 수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수사보고 (G 가 제출한 관련 서류 및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F, E 금융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보육교사 E 등이 해운대 구청에 신고된 임용내용),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재회 신,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수사 지휘 건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F, G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근로 계약에 기한 임금 중 근로 계약상 약정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에 불과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 F, G의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 미만 임을 인정하고 있는 바, 보육교사가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담임교사 )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무환경개선 비, 복지 수당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없는 이상(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등 참조) E, F, G는 근무환경개선 비 및 복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