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5 2018고정3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 세) 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19:3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처 이름을 말한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 서로 시비하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