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3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8. 31.경부터 2012. 4. 6.경까지 경남 거창군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광주센터장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부근 건물 2층에 있는 위 업체 광주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E는 와인제조공장을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만 원에 대하여 매주 10만 원씩 13주 동안 총 13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 H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3,419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사기) 주식회사 E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110만 원을 납입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위 투자금으로 위 수익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전혀 없으며,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