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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104075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 19.자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전 중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5층 제5호, 제6층 제1호, 제7층 제5호, 제9층 제5호, 제7호, 제8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2015. 1. 19.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제3장 관리단운영회의 제21조(임원의 책임) ③ 본회 임원에게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일정한 금액을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비 또는 판공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회장에게는 판공비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결의 전 피고의 2012. 6. 11.자 개정 관리규약 중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호증의 5 내지 7,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규약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관리규약 제21조 제4항에 관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계없이 관리규약 제21조 제3항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만으로 임원들에게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결의 방법이 법령에 반한 것에 불과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