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3859 | 양도 | 2017-11-13
[청구번호]조심 2017전3859 (2017. 11. 13.)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2.5.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6.12.27.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7.2.27.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을 감면신청하고, 감면한도 초과금액 OOO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예정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7.7.3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세연도별로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한도금액이 OOO원인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쟁점농지를 양도였으나, 이를사전에 알았다면 2년에 걸쳐 양도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인 OOO원을 감면받을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한 것은 청구인과 같은 농민의 경우 세법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사전에 관련 규정을 알고 분할 양도하면 절세가 가능한 점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고지한 금액 OOO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본안심리에 앞서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절차일 뿐이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한도초과액 감면부인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6.12.27. 양도하면서 2017.2.27.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OOO 조합원 증명서, 쟁점농지가 전·답으로 과세된 지방세 과세증명서, 농지원부, 2015년과 2016년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제1호의 감면종합한도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를 받고 같은 법 제133조 제2호 다목에 의거 쟁점농지 양도소득세에 대해 감면한도를 OOO원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청구인은 위 <표1>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신고세액을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2017.7.31.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