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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6%로 높은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0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사격코치로 일하여 업무 성격상 총기소지허가가 필요한데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총기소지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총포 ㆍ도검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6의3호 및 제13조 제2항 참조)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