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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09 2016가단37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60,438원과 그중 95,500,833원에 대하여 200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차1230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4. 21.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5. 11.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