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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22 2019고단1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1:2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소주 3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무전취식으로 인한 실형 선고 등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차례에 달함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형벌의 성행개선효가 의심스럽고 비난 소지가 매우 큰 점,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범행 경위와 피해금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마지막 사회 내 처우의 기회로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