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27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철강업체 ㈜C에 일반공채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2011. 4.경 관리직으로 승진하여 ㈜C 발주 공사 관련 적격업체 선정 및 공사 감독 등을 담당하는 투자엔지니어링실에서 근무하였고, 2015. 4.경에는 부장으로 승진하여 투자엔지니어링실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엔지니어링실에서 근무하면서 C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승인, 입찰 심사, 적격업체 선정, 기술 심의,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 1차 벤더 업체인 ㈜D의 이사 E로부터 C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 업체 선정, 공사 감독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마다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교부받아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1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E로부터 그 무렵 ㈜D이 C와 수의계약을 추진 중인 H 시스템 관련 납품 건을 원만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